'잊을 수 없는 이름'
2003년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발생했다면 당시 대구지하철공사(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오늘(24일)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문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다수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당시 책임자인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대구지하철공사는 같은 이유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사무차장은 "참사 자체에 대한 책임으로서 처벌은 지금까지 불가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지금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조 사무차장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사용하고, 사고 직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조 사무차장은 "기관사와 상황실 근무자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되고,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사업주와 회사에 대한 처벌 형량이 무거워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사는 추가 인력배치 등 권한이 없고, 현장 노동자를 감축하는 경영상 판단은 권한을 쥔 경영자에게 있다. 이런 결정이 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직접 준다"며 반박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