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가 이달 말까지 안산화폐 '다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 입니다.

단속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는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단속반이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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