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 3기 신도시 지정 전 매입 의심사례 확인 중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지와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 일대 등 토지 거래자 500여명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지에서 2015년 이후 토지를 거래한 560여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내사 대상에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를 거래한 매매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 집중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허위 농지취득 자격 증명으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가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2.5배나 급증, 이 때문에 사업 정보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자들도 내사 중입니다. 내사자들 가운데 LH 직원, 공무원, 전·현직 기초의원 등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 중입니다.

사업비 4조3219억원이 투입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계양구 귤현동·동양동에 1만7000가구, 3만9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2만 가구의 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7000억여원을 들여 서구 검암동 79만㎡ 터에 6389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피의자를 선별해야 한다"며 "피의자로 입건하면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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