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오늘(16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최대 2배수까지 추천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를 단수 추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배수 추천은 대통령에게 최종 선택권을 주면서 공수처 검사 인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사여야 한다는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만 추천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사위에 여야 위원 두 분씩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합의에 따라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며 "중립성과 중립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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