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권역 나눠 분쟁조정 전문가 27명 활동

교육활동 침해 갈등·분쟁 조정기관 지정서 수여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피해회복과 심리상담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부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대표 서정기)'와 북부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원장 이재영)'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활동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응보와 처벌 중심에서 평화로운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갈등·분쟁 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 51곳도 지정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 갈등·분쟁 조정을 원하는 학교, 또는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가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효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교육기관이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력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갈등·분쟁 조정 전문기관은 이달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 협력기관은 올해 1월부터 2년 동안 도내 교원을 지원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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