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제주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이 대마를 흡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내 모 게스트하우스 업주 A씨와 직원, 손님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제주시 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등 정확한 유통경로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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