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행정기본법 제정, 법집행 원칙·적극행정 토대 마련"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공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일상에 적용되는 법령이 개별법에 달리 규정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며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최근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되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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