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라 1년만에 인상됩니다.

오늘(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가 적용돼 거리 비례별로 3천600~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이어진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년만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07달러, 갤런당 162.07달러 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다가 지난달 다시 부과됐습니다.

올해 2~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1천100원이 부과됐고, 4월에는 2단계인 편도 2천200원으로 오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이 급감한 항공업계는 항공유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통합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72.90달러로 지난해 3월 대비 72.8%, 지난달보다는 10.2% 올랐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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