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임성 도시정책관, GH 개발이익 등 도민환원기금 조성방안 발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운영 개요. (그래픽=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도민환원기금'으로 조성합니다. 향후 5년간 조성 추정 규모는 1466억원입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입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오늘(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손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GH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습니다.

손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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