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14건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 없이 방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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