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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