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투기 전소조사' 거부 공무원 엄중 문책

이 지사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단호 대처" 감사관에 지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김희수 감사관에게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어제(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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