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주변지역 성장거점 조성계획…오는 15일~6월14일 접수

인천항 내항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인천항 내항과 주변지역을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모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2개의 갑문과 8개 부두로 구성된 인천항 내항은 지난 100여 년간 수출입물류와 지역산업의 핵심거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만물류산업의 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항만기능의 단계적 이전과 공간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해수부는 이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2018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재개발 기본계획에 항만기능이 약화된 내항 1·8부두 일부(약 45만㎡)를 주변과 연계해 해양관광·문화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계획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창의적인 사업제안 기회를 누구에게나 부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 제안공모는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 6항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모기간 안에 공모지침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수부는 사업계획서의 개발?재무?관리운영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인천항 내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낙후된 원도심과 연계된 사업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항만 재개발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지침서상에 명확히 했습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수부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천 원도심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항 1?8부두를 해양관광 및 산업, 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천항 내항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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