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동통신3사, 연합뉴스 제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3사가 최근 10년간 스마트폰 할부수수료 약 5조2천억 원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용을 빼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으며 할부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이통3사 본사에서 할부수수료 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데 따른 겁니다.

또한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도 할부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 각각 2조6천억 원, 총 5조2천억 원을 통신사가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통사의 할부 수수료는 지난 2009년부터 13년째 동일하게 연 5.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이통 서비스를 약정으로 가입하고 매달 휴대폰 값을 나눠 내며 지불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이통사는 제조사에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낸 후, 고객으로부터 매달 이자를 얹은 할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할부 수수료와 관련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는 이통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할부 수수료는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이자뿐 아니라 보증보험료, 운영비 등이 포함된 비용을 합친 값으로, 이러한 제반비용을 제외하면 마땅한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폰 할부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장기 할부의 경우 요율이 오르는 신용카드와 달리 5.9%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통3사가 할부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주장도 업계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통신사별 할부수수료 도입 시기는 최소 2년 11개월부터 최대 3년 4개월까지 차이 나기에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앞서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2월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고,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 1월, KT가 같은 해 6월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요율과 방식은 같지만, 이는 후발 주자의 모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도입 초기에는 통신사별 요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KT는 2014년 연 6.1%였던 할부수수료를 2017년 10월 연 5.9%로 내린 바 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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