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 지급명세서에 잘못 기재한 금액이 5% 이하인 사업주는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소득 정보 파악을 위해 사업주가 매월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늘어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 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오늘(11일)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불분명 금액이란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납세 협력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종전까지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소득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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