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기술 보유 국내기업 해외진출 발판 활용


[세종=매일경제TV] 환경부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내일(12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부 주관의 신규사업입니다.

외교부는 협약을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인증(국토부·환경부 주관 녹색건축인증 등)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기준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역·기후대별 대표 공관 선정)'에 최초 적용될 예정입니다.

5개 참여기관은 올해 안에 시범사업 국가에 대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2~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기술을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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