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항공 승무원을 2분기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승무원 확진자 가운데 2명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1일) 관련 질의에 낸 참고자료에서 "항공기 승무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총 37명"이라며 "이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인 사례는 2명이고 모두 해외유입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승무원은 직업 특성상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 승무원도 2분기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등 약 2만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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