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안 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2심은 안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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