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부천시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여부 수사를 벌여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 미이행 2곳 ▲싣기, 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 내 공장밀집지역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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