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파트 현관 택배 훔친 '절도범'…알고 보니 '피자배달원'

피자 배달원 A 씨의 택배 절도 전후 모습
피자를 배달하면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A(28)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택배 물품을 18차례 가량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자 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배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가장 높은 층으로 이동해 한 층씩 내려가며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에 숨겨 넣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배송된 택배 물품들이 각 세대 문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아파트 중 복도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 A씨가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서 훔친 탓에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택배 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A 씨의 가방이 눈에 띄게 불룩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씨의 집에서는 수신자가 A 씨가 아닌 택배 박스 1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박스 안에서는 생필품부터 7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100여만 원어치 물품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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