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10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과 관련,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제11차 SMA 타결과 관련한 보충 설명을 통해 한반도 밖(역외) 미군 자산에 대해선 지난 5∼7일 열린 11차 SMA 9차 회의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군의 작전비와 한반도 외의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협정에 명시됐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는) 협상 초반에 3가지 항목(주한미군 한국인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일탈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그와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합훈련 할 때 미군 전투기가 역외에서 올 수 있는데 이때 영토 내에서 그 전투기 정비 비용을 방위비에서 지급했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역외 자산 전개비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1일 올해분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국방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인건비는 4, 6, 8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협정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발생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4월 1일 자로 2021년도분 인건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SMA 협상 타결 전인 지난해 집행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무급 휴직 근로자 인건비 3천억 원을 선지급했고, 건설·군수 분야 금액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비(4천억 원)만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는 협상 타결 전이라 신규 사업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주한미군이 군사 건설 및 군수지원에 사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국 측이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 단계에서 '군사건설합동협조단' '군수지원합동협조단' 이 구성되어 협의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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