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 밭·하천 등서 소각하면 불법 간주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이달 말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밭과 논두렁, 하천 등에서 소각 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시는 농정, 환경, 산림 등 3개 부서 3인 1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요 점검항목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입니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과 같이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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