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설날 세뱃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61)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야 직위를 잃기 때문에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조합장 재임 기간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부 행위가 이뤄진 설은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 선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 원을 건네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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