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사업장 퍠기물 방치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폐전선, 폐플라스틱 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60,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8일 구속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습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합니다.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이번주 내로, 이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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