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지원 규정' 개정

여의도(왼쪽)과 영동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 등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갖춰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했고,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내일(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발령·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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