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출입 제한 생물 채취 금지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칠보치마' 서식지인 칠보산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권선구 당수동 산 63 일원 3200㎡로, 칠보치마뿐 아니라 해오라비난초,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이나 생물 채취 등이 금지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이용, 개발 행위를 하려면 수원시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지정합니다.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백합과 다년생 식물인 칠보치마는 20∼40㎝의 꽃대에서 노란색과 흰색의 꽃이 핍니다.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후 칠보산에 서식지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남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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