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지역 산지 내 주택·공장·축사 등 대상

허가구역 외 산지 무단훼손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만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합니다.

경기도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도 강화합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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