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증권, 라임펀드 조정 동의 시 "계약취소 불가"…피해자들 "집단소송 불사"

【 앵커멘트 】
KB증권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에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무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향후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금감원의 권고와는 달리, KB증권은 고객 동의서 하나로 모든 절차를 끝낼 심산인데요.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검찰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복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31일에 내놓은 KB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입니다.

배상 비율과 함께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펀드의 판매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KB증권의 분쟁조정과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KB증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분쟁조정 관련 고객 동의를 얻고 있는데, 동의 시 앞으로의 계약취소 주장은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KB증권이 고객들에게 배포한 분쟁 조정 관련 질의서에 따르면 동의서를 제출한 고객은 펀드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에서 사기 등으로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재조정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KB증권의 입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조정 취지와는 다릅니다. 저희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따라서 조정을 진행하라는 취지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라임펀드 이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배상 절차를 끝내려한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금감원의 권고는 물론, 피해자들의 손실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A씨 / KB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 "(추후 이의제기가) 안 된다고 하니 조정을 하자는 건지…금감원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나는 내 갈 길 간다. 금감원은 떠들어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조정 과정이 이어질 경우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