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2013년 8월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 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판부가 위안부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국제범죄라 보고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인정할 경우 주권면제론 주장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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