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말 맞이한 대형 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 같은 영업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제(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이 발의됐으며 상당수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가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이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로 옮겨갈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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