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D-1…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

【 앵커멘트 】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선제 지급합니다.

이후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차후 돌려받는 방안입니다.

채권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 매입하되, 최저 매입 가격은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며, 채권 매입 과정 등 주요 절차는 HUG에서 맡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설명만 들었을 때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취지임에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정당이 반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자 】
사실 여야 모두 피해자의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수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됩니다.

국토부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취지가 주택사업자와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유지하되, 주택도시기금이 아닌 유동화 증권을 신규 발행하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사기 사건을 당한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면 당장 이사 갈 곳을 찾아서 주거를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세 사기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 수천 건이기 때문에 이 부실 채권을 한 곳에 모아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주장들이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 기자 】
네 대규모 전세사기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사건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파악된 피해 주택은 2천채가 넘었는데요.

빌라·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는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출범 이후 약 1년 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1만7060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다양한지역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차인 12명은 해당 건물 임대인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약 25억원에 육박합니다.

또 대전에서도 임대인 한사람이 3천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주 주말 서울·부산·대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피해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안책을 담은 정부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있는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 담길 예정입니다.

특별법 자체는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쳤는데요.

이는 LH의 매입대상에 불법건축물이나,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못한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건물 매입 요건이 완화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개정안 처리는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당과 전문가들의 상호 합의로 통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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