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오는 11일부터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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