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모 중 아버지 A 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습니다.
A 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어제(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 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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