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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청 제공) |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일환으로 진행한 음심점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3일까지 관내 음식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곳은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사항은 저녁 9시 이후에도 계속 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였습니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카페와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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