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안 주면 신상 공개에 운전·출국도 못한다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5일)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여가부 장관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 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고 양육비 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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