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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청 제공) |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대기배출 방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지시설 설치 경과 연수가 3년 이상 5년 이내여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1~5종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설치비는 종류와 용량에 따라 최대 7억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도 부착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양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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