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진자를 위한 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자신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변협은 또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별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