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코로나19 확진자 위한 변호사 시험 응시 대책 마련하라" 촉구

법무부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확진자를 위한 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자신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변협은 또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별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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