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5G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오늘(29일) 제출했습니다.

통신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가 지난 10일 도입된 후 첫 사례입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오늘 과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요금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월 3만 원대에 데이터 9GB, 5만 원대에 데이터 200GB를 주는 5G 온라인 요금제 2종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2GB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 1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5G 요금제에서 월 5만5천 원에 데이터 9GB를, 월 7만5천 원에 데이터 200GB를 주는데, 신규 요금제가 출시되면 기존보다 요금이 30% 이상 저렴해집니다.

특히 이번 요금제는 지난 10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통신업계에서 선보인 첫 사례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의 인가 없이 신고만 해도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신고 요금제의 고객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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