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은 현장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현재 연간 2만 건 이상 발급되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사업 현장 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이나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나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1인 여성기업이나 재신청 기업은 서면 조사만 거쳐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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