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서비스가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 가맹점과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접 저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 카드번호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전체 카드사에 확대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내 카드사가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 등 국제 브랜드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라면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서 1년 사이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 거래용 카드번호, CVC코드 등을 발급받는 구조로, 카드사에 따라 주·월간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결제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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