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지방청 제공)

[인천=매일경제TV] 경찰 간부 3명이 주민단체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민으로부터 골프용품을 받은 A경위와 골프용품을 전달받은 총경, 경정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인근에서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골프 점퍼 3벌과 가방 3개를 나눠 가진 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인천 서부경찰서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직권 경고 처분만 내리면서 부적절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어, 인천지방경찰청이 재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해당 경찰관 3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부정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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