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관 교육생에 피자를 제공하고 도내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개인 방송에서 홍보·판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도지사 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날 선고에서 벌금 90만 원형이 선고되면서 지사직 유지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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