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는 2차 가해…처벌법 적용 대상"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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