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건설 ‘하도급사 공사비 미지급’ 논란에 이어 ‘오피스텔 부실시공’ 수 억원 배상 판결

2014년 판교 오피스텔 152억원에 수주
성능불량 창호 쓰고 외벽 단열재 축소 시공
우경건설, 책임 회피에 '적반하장' 손해배상 요구까지


우경건설 로고 (사진=최연훈 기자)
[군포=매일경제TV] 하도급사 180여 곳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우경건설이 이번엔 부실시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오피스텔 공사를 약 152억원에 수주했는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졌고, 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원고인 시행사가 우경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우경건설 측에 약 5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경건설은 오피스텔 내부 창호와 상가 스테인리스 창호 모두 단열 성능이 불량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외벽 단열재 두께도 당초 설계보다 대폭 줄여서 시공했고, 건물 내 복도 층고는 통상적인 2.3~2.4m보다 약 20~30㎝나 부족한 2.13m로 공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단열 성능 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경건설 측은 시행사와 신탁사로부터 채권·채무가 소멸됐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게다가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3억66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자보수비용 채권 3억7100여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약 4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우경건설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건물 관리사무소가 정식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단열성능이나 구조부분 관련 하자는 준공 당시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우경건설 측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이중으로 이득을 보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경건설 측은 신탁사를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미 정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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