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원규모는 운전자금 1조5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5000억원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운전자금에 집중 지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한 2.3%입니다. 단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은 0.3~2.0%입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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