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영업시간 제한 위반 관할 시군에 통보 예정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과 카페, 종교시설 등 19곳을 적발했습니다.

도와 시군, 경찰 등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여 이런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당과 카페 13곳 중 5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고, 6곳은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2곳은 매장에서 취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시설 5곳은 대면예배 인원제한 지침을 위반했고, 게임장 1곳은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어제(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천만원을 투입해 민간단체와 도민 1천명을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8만867건의 방역수칙 준수 계도 활동을 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