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가 노동자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과로사 등 산업 재해 차단에 나섰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수원에서 롯데택배 소속으로 일하던 A(34) 씨가 오늘 과로로 숨졌다"며 "올해 들어 16명째 택배 노동자 과로사"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은 지난 7월 입사했음에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롯데택배에서 근무했으나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령 택배 노동자"라며 "그간 지적해온 산재보험 제외 문제와 관련해 사측 책임이 있는지 따져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이 근무한 롯데택배 화성터미널에서는 간선차가 늦게 오거나 하차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새벽 2시까지 '까대기'(분류작업)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지난 10월 택배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분류인력 1천 명 투입 약속이 있었지만, 화성에서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롯데택배는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는 생활물류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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