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 공소사실 다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