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회장 보유 상장주식 상속세만 11조366억원…삼성SDS 매각·배당금 확대가 JY '재원 마련 카드'될까

【 앵커멘트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1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유 주식 외에 부동산, 현금 등의 상속세까지 더하면 12조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역대 최고인 만큼 재원 마련과 납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약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4.18%)를 비롯해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지분 가치 평균액은 18조 9633억원에 이릅니다.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인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이 회장이 일요일인 10월 25일에 별세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 겁니다.

주식 지분 가치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할 경우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 366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여기에 에버랜드 토지,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택 등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상속세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 계열사 주주환원 규모가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지만 배당금을 늘리더라도 상속세를 모두 마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SDS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전자 의결권이 축소 되는 만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매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고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지배구조 문제와 편법적 지배력 유지 비판 여론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업계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낸 뒤 연이자 1.8%를 적용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매년 2조원 이상씩을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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