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매일경제TV] 경기 양주시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내년부터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00여 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부동산 자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기초수급대상자는 7339가구 1만 502명이며 기초생계급여는 4474가구에서 5849명이 받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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